Choi Law LLC는 뉴저지 포트리와 맨하탄에 위치한 이민법 전문 법률 사무소입니다. 전문직 취업비자 (H1B), 주재원 비자 (L1A/L1B), 예술인 비자 (O), 공연 비자 (P), 소액 투자 비자 (E2), 교역 비자 (E1) 등 다양한 비이민 비자 청원을 비롯하여, 취업 이민 (EB1/EB2/EB3), 가족 이민, 투자 이민 (EB5), 시민권 신청 및 추방재판 변호에 이르기까지 고객 여러분이 필요한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이민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자격 조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장 효율절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도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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