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오직 이민법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이민전문 로펌. o맨하탄, 퀸즈 베이사이드,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미전역 50개주 모두 커버. o야간이나 주말 Appointment 가능.
취업이나 투자 영주권 -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/ 저명한 교수, 연구원 / 국내적,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과학, 예술, 교육, 사업, 체육 분야의 탁월한 재능 소지자 -대학원 또는 대학졸업후 5년이상의 경력 소유자를 요하는 직업 종사자 / 전문직 종사자 (대학교 졸업자), 숙련공 (2년 경력), 비숙련공 / NIW -종교직 종사자 -100불 , 50만불 투자 이민
가족 통한 영주권 / 시민권 신청 -시민권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 자매 -영주권자의 배우자, 자녀
비이민비자 취득, 신분 변경 및 연장 -전문직종사자 취업 비자 (H-1B) / 주재원 비자 (L) / 예술인 비자 (O) / 종교인 비자 (R) /무역인•소액투자 비자 (E-1•E-2) / 연예인•체육인 비자 (P) -교환연수 비자(J-1) 본국체류의무 면제 신청 -학생신분 복원(Reinstatement) -기타 각종 비이민비자 취득, 신분 변경, 연장
대사관 비자 취득
불법청소년추방유예신청
추방재판 및 보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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